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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 소동을 벌인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장모씨의 2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를 휘두르며 30분동안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피해 여성은 약 21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상처와 목 부분 타박상을 입었다. 또 일일 평균 매출이 17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포 영업이 중단됐다.
범행 당시 장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내 뱃속에 기계가 들어있다. 경찰청장, 검사를 불러라"고 외치는 등 망상에 빠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를 인질강요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인질 삼아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특히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강남역 인근의 점포에서 주말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피해자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등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해당 점포는 당일 영업을 모두 중단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기도 했다"면서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은 조현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많고 국립법무병원에서도 그렇게 판정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이 미약해 범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매장 안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인질극을 벌인 자체에 대해선 그 고의까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볼 때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가 인정돼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이로 인한 매장의 피해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