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아들 부부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사진은 지난 4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이 의원 아들 이모씨(가운데).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부부와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모씨, 이씨의 군대 선임 권모씨 등의 1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구매해 3번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번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은 지난 16일 이씨와 판매책 정씨는 구속 기소하고 이씨의 아내와 권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 한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구매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마약을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숨긴 뒤 구매자에게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 했다. 범행 당시 이씨 아내와 권씨도 함께 렌터카에 동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이씨와 그의 아내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경찰은 이씨 아내의 경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권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