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배우 케빈 코스트너 ⓒ AFP=뉴스1 ⓒ News1 안태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할리우드 유명 배우 겸 감독 케빈 코스트너(70)가 연출작에 출연한 여성 대역 배우로부터 각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현장에서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 등의 외신에 따르면 영화 '호라이즌: 아메리칸 사가-챕터2'에 배우 엘라 헌트의 대역으로 출연한 데빈 라벨라는 케빈 코스트너와 영화의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빈 라벨라는 케빈 코스트너와 제작진이 사전 통보 없이 "극단적이고 예정에 없던 강간 장면"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데빈 라벨라는 당초 대본에 없던 성폭행 장면을 케빈 코스트너가 엘라 헌트에게 요구했고, 엘라 헌트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해당 장면을 강제적으로 촬영을 하게 됐다고. 또한 해당 장면 촬영 후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공개 사과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케빈 코스트너의 법률대리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라벨라는 당일 리허설 후 촬영에 동의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촬영) 이후 라벨라는 코스트너에게 '감사하다'라며 하트 이모티콘까지 보냈다"라고 맞섰다.


다만 이번 사건의 관계자인 엘라 헌트 측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케빈 코스트너는 지난 1981년 영화 '말리부 핫 서머'로 데뷔했으며 '언터처블' '꿈의 구장' '늑대와 춤을' 'JFK' '보디가드' '맨 오브 스틸' '히든 피겨스' 등의 작품에 출연하면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연출을 맡은 '호라이즌' 시리즈는 4부작 서부극으로,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시리즈의 1편이 개봉했으나 악평과 함께 흥행에 실패했다. 이에 2편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후 아직 극장 개봉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