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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2025년 건축물에 적용할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재산세의 부과 기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 과세 대상별 특성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후 의견 청취를 거쳐 경기도지사 승인과 군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용도별로 63만원부터 84만원으로 변경 됐으며 전년 대비 소폭(각 2만 원) 상승했다. 일부 용도 지수와 가산율도 조정됐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2024년 12월 말에 결정·고시한 이후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시설 관련 총 296종의 수시 조정사항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