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한 이재포씨가 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2017년 4월24일 배우 이재포가 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웹무비 '눈을 감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코미디언 출신 배우 이재포씨(65)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22일 인천 강화군 소재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어렵다며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A씨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점을 참작해 형을 전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다. 이후 1995년 드라마 '제4공화국'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배우로 전향해 '야인시대' '올인' '영웅시대' '불멸의 이순신' 등에 츨연했다.


2006년 다시 언론인으로 전향한 그는 2014년 경기 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