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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여 약 47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이날 사기 등 혐의로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6년 다단계판매업 등록없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축한 뒤 가상캐릭터 및 가상부동산 등 허위 투자사업을 내세워 2000명 넘는 투자자에게 46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0만원을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 및 주식구매 자격을 부여하고 투자금의 5~10%를 투자 수당으로 지급한다거나 하위 투자자 모집시 2~10% 후원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늘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였다. A씨는 최근까지 약 10년동안 조직을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관리했다.
A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만 전국에 2138명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금액은 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자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을 모두 검거했다. 또 피의자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향후 260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부동산·분양대금 반환채권·예금채권 등 1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엄중 대응하겠다"면서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