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해상 돌진한 40대 가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4일 오전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한 40대 가장 A씨. /사진=뉴시스

생활고 이유로 처자식 3명을 차량에 태운 채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심사를 받기위해 호송차로 걸음을 재촉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자녀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에서 40대 아내 B씨와 고등학생 자녀 19세 C군, 17세 D군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오후 2시36분쯤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교사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 끝에 차량과 시신을 인양했다. 이후 같은 날 밤 9시9분쯤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인근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인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가 많아 힘들었다.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돌진했다"며 "차에 물이 빨리 차오르게 하기 위해 앞좌석 창문을 모두 열고 들어갔다. 막상 물이 들어차니 무서워 창문으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인 A씨는 건설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1억6000만원 상당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사인과 관련해 '외상 없는 익사로 보인다'는 1차 검시 소견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금융 내역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보험 가입 내역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를 전남 진도에서 광주까지 태우고 온 지인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