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50대 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4일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정당 C 후보 영양군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110여만 원의 수당과 실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