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사 전경. /사젠제공=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최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일부 제거된 사건과 관련해 시 내부 감사 후 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 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퉁해 도시숲 보호 체계의 미비와 내부 행정 절차상의 일부 문제점 확인에 따른 것이다.

5일 평택시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 되는 등 해당 가로수가 시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도시숲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한 해당 부서와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처분했다.


특히 시에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도시숲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정보 공유 체계 개선과 수목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지침을 보완해 관련 법령과 내부 매뉴얼 숙지 및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도시숲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앞으로 시는 공공자산인 도시숲을 더욱 책임감 있게 보호하고,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