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현충일인 6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세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뉴스1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북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다량의 태극기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폐기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국기법'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7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고 안타깝다"며 "비난에 앞서 이번 일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국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작성했다.


서 교수는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며 "훼손된 태극기를 방치하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기법 제3조에 따르면 국기의 규격, 게양·보존·관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기를 모욕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조항도 따른다. 서 교수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국기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극기의 폐기 방식에 대해 서 교수는 "가정 내에서 직접 소각하는 것은 화재 위험이 있어 권장되지 않는다"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중일 당일 청주의 한 도로변에서 태극기가 무더기로 담긴 쓰레기봉투가 발견됐다. 주민 A씨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 민원센터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정확한 투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