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상습·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행위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며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계양구 21.184㎢, 서구 14.526㎢ 순이다.

시는 단속기간 △불법 건축과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A씨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신축했고 B씨와 C씨는 기준치(50cm)를 초과해 농지를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와 E씨는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 사무실, 적치장 등으로 사용했으며 불법 공작물을 설치해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