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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10일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물품·공사 계약을 빙자, 선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며 시민과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치밀하다. 가짜 명함과 위조된 공문을 제시하며 시청 공무원 행세를 한 뒤 가구업체·소방설비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접근해 "시청에서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자"며 신뢰를 유도한 후 선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아직까지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원시는 해당 사례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전 어떤 명목으로도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 연락을 받았을 경우 자치행정과 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반드시 시청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진위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