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결심한 여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초등학교 동창과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세 번의 계절을 함께 보내고 결혼을 약속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다. 전셋집을 구해서 함께 살면서 결혼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다만 남자친구 쪽 사정으로 상견례를 미루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A씨 남자친구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생활비는 물론 전세 대출과 이자까지 모두 A씨 부담이었다.

심지어 A씨 남자친구는 게임에 빠져 아이템을 하느라 가진 돈을 다 써버렸다. 그런데도 A씨는 남자친구가 좋았기 때문에 14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주고 게임 아이템 값도 몇 번이나 대신 내줬다. 그런 A씨에게 돌아온 건 결국 배신이었다.

알고 보니 A씨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고 다투는 과정에서 A씨 남자친구는 A씨가 사준 컴퓨터를 부수고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그리곤 집을 나간 후 일방적으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


A씨 남자친구는 집을 나간 후 친구들 단체채팅방에서 A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A씨는 "결혼이 깨진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기 싫었나 보다.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은경 변호사는 "A씨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함을 A씨 부모에게 알리고 전셋집을 구했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으므로 단순 동거를 넘어 약혼의 단계가 인정된다. 다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까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혼은 될 수 없다"면서 "A씨의 경우 상대방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이를 들키자 A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한 후 가출했고, 연락 두절된 채로 있다가 일방적으로 결혼이 불가함을 통보했으므로 부당파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A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몇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며 "흔히 결혼 준비 비용(예식장 계약금, 웨딩사진 계약금, 신혼여행 예약금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했다면 약혼해제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홀로 부담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중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안 변호사는 "가출 당시 컴퓨터를 손괴하고 A씨를 폭행하고 주변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해 A씨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형사를 진행해야 한다. 폭행, 손괴,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고 처벌 정도는 벌금형 정도일 것"이라며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혹시 약혼 예물이 교환된 것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