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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13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 영덕군에는 490억원, 청송군에는 445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에선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
이들 군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각 40억원(국비)으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또 주민협의체 구성·현장지원센터를 이 달 중 개소하고 특별재생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부처연계사업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으로 주거·기반시설 정비와 재난 대응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군은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사업비 등을 구체화해 연말까지 특별재생계획을 세워 국토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산불로 큰 피해를 본 마을을 주민들과 함께 계획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