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이미지. /사진=크래프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 '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의 일부 아이템의 확률이 오기재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크래프톤의 경우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에게 '가공'과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 0%이지만 최소 0.1414%에서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전했고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 획득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 확정적(100%)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이지만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작위명령도 내렸다. 양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사 사태 방지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전달해야 한다.


다만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 정도이고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한 점을 참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한 점도 고려됐다.

컴투스 관계자는 "지난해 작업상의 오류로 일부 확률이 잘못 적용됐다"며 "이를 인지한 후 수정 및 보상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이용자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해당 사안 발생 당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