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토토 고용승계 원칙 논란과 관련해 반박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이 스포츠토토 고용승계 원칙을 무시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체육공단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매체에서 16일 보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배, 면접 시 불명확한 평가·경력 반영 기준 불명확 등 불공정한 채용 구조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2001년부터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됐으나, 과도한 입찰 경쟁에 따른 운영예산 부족 및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공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가 직접 운영을 맡게 된다.

이에 체육공단은 지난 4월 자회사인 '한국스포츠레저'를 설립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민간 위탁사에서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해 온 인력들이 사실상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반발하는데다, 이들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체육공단은 "한국스포츠레저 직원 채용과 관련해 기존 민간 수탁사 직원은 고용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든 채용 전형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민간 수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직원이 한국스포츠레저의 직원으로 고용승계 되기 위해선 법률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 성질이 공공기관 간 기능 재조정의 경우에 가능하나, 이번 경우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응시요건으로 사행산업 근무 경력을 명시한 점에 대해 체육공단은 "응시 자격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근무한 경력으로만 한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차별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단은 "채용 과정 또한 일정·절차·평가 기준·경력 반영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공지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용 대행 전문 기관에 위탁해 진행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체육진흥투표권; 공공 위탁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