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6월 13일자로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AI 특별방역 모습.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13일자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하 특방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방기간은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에는 충남 아산시 등에서 4월까지 발생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다. 경기도에서도 김포시, 화성시, 여주시 등에서 4건이 발생했으나 평택시에는 철저한 차단방역에 돌입해 고병원성 AI 발생건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남양호, 안성천 등 철새도래지 인근 위험지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야생조수 차단사업, 거점소독시설 운영(2개소), 광역방제기 2대(주요 하천변 방역활동)와 가축방역차량 7대(가금류 사육농가 방역 지원)를 활용한 권역별 방제활동을 중심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특별방역대책기간 행정명령(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등 11가지) 및 가금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8가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준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에 적극 노력 해주신 축산농가에 감사드리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항시 방역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방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