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 불법 임대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달 14일 가석방되고 있는 최은순씨 모습. /사진=뉴스1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3300여㎡)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임대차를 위해선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건을 갖춰야 한다.

최씨는 2005년부터 해당 농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시민단체 고발로 최씨의 '농지 취득' 부분을 조사했지만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7일 최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송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