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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40대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5~7월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신생아 여러 명을 4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생아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짓눌렀으며 10분 동안 입에 손수건을 물리기도 했다.
또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씻기는 과정에서 신생아의 양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침대에 내팽개치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신생아들을 학대했다.
신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신생아들을 꼬집거나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