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해 미등록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정으로 실시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에서 실시된다.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 대행업체 조회 및 소유자 변경 신고 서비스'와 정부24의 '소유자 변경 신고 서비스(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에 한함)'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시는 동물등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와 집중 단속 기간을 올해 2차례 운영할 예정으로 오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국장은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