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했던 펜션 주인에 대한 모욕이 적힌 리뷰를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투숙했던 펜션에 대해 '사장이 싸가지가 없다'는 리뷰를 남겨 벌금형을 선고받은 투숙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에 있는 한 펜션을 1박에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고 예약했다. 그러나 A씨는 낙후된 시설과 악취 등으로 펜션 이용에 불만을 느꼈고 투숙 이튿날 퇴실했고 온라인 리뷰를 남겼다.

약 24줄 분량의 리뷰에는 해당 펜션이 비싼 요금에 비해 전반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코로나 아니면 여기 가겠나" "제일 기분 나쁜 건 여기 사장이 손님 대하는 태도" "사장 싸가지 없다" 등의 글을 남겼다.

이후 A씨는 펜션 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펜션 이용 후기로 평가리뷰를 단 것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선 비싼 가격을 내고 숙박했으므로 서비스 측면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기를 기대했을 것이고 이는 사회통념과도 부합한다"며 "후기를 남기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숙박에 지출한 비용, 모욕적 표현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게시글에 19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은 펜션을 이용했던 다른 사람 또한 해당 글에 어느 정도 공감했음이 드러나는 사정"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