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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달 30일 뉴스1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같은 달 18일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후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5월27일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한 바 있다.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은 이후 내란특검에 기록을 인계하면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특검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