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문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사진은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명을 사후에 받았다고 진술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채 변호사는 이날 내란 특검 측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다만 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에 이어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소환에도 변호인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계엄 국무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강 전 실장을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지만 초안에는 회의 시간을 앞당겨 40분 이상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작성됐다가 이후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전 실장 측은 조사 후 해당 의혹에 대해 "그런 의혹 없다"고 일축했다. 채 변호사가 본인과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모두 맡기엔 부담이란 차원에서 의사를 전달했고 채 변호사도 변론권, 방어권 침해를 우려해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부터 20여년 함께하며 검찰총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비서관으로 일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힌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한 총리가 계엄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 강 전 실장은 관련 조문을 확인하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연락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며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오는 5일 오전 9시 2차 소환조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도 김홍일, 송진호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