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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극적인 건의로 외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수출입 자동차화물 연안운송 허가 기간이 2028년 6월30일까지 3년 연장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일몰 예정이었던 해당 허가 기간 연장은 국내 자동차 수출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자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평택항에서 열린 '트럼프 관세 대응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 기업들이 직접 제기했던 건의 사항 중 하나다. 당시 기업들은 해운법상 국내 항만 간 운송은 한국 국적 선박만 가능해, 외국 국적 선박에 자동차를 싣기 위해선 한국 국적 선박으로 한 번 더 운송해야 하는 비효율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평택항을 포함한 전국 9개 항만에 대해 수출용 자동차에 한해 3년마다 외국 국적 선박의 국내 항만 운송을 허용해 왔다. 지난달 30일 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는 해양수산부에 외국 국적 자동차운반선의 연안운송 허가 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평택항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건의한 '트럼프 관세 대응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을 우선 공급해, 6월말 현재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결정했다. 또, 급격한 환율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사업으로 지난 6월 말까지 81개사에 11억8,6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고용위기 업종 종사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고용위기 대응 프로젝트'에 27억5000만원(국비 22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산업군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에는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도내 수출기업이 평택항 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건의를 경기도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성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