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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군 하사 A씨(2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 동안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강원 원주시 소재 모 고교 앞에서 마주친 B양(14)을 간음할 목적으로 인근 한 모텔로 유인하고 객실에서 B양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오전 3시1분쯤 모 고교 앞을 지나던 A씨는 도로변에 앉아 울고 있는 B양을 발견했다. 이후 B양에게 접근해 나이·학교·거주지와 집을 나온 이유 등을 물었고 "중학교 2학년이고 이성 친구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가출했다"는 답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날이 추운데 감기 걸린다. 모텔 방을 잡아줄 테니 오늘은 자고 가라"며 B양을 혼자 투숙시킬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44분쯤 모텔 객실에 B양과 함께 입실했고 약 3시간 뒤 간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 수령 거부 의사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법리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종아동법에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A씨 실종아동법 위반 행위가 성립하려면 '미신고' 행위 외에도 '보호'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A씨가 모텔에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유인한 후 간음한 것이어서 그 법의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측과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