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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약 20분 동안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들조차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며 하나둘씩 떠나는 고립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혼자 싸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무위원뿐 아니라 모두 본인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회유하거나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제시한 진술과 관련해 "왜곡된 것이 너무 많다"며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또 심문 당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공개됐다거나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6시간40분 동안 진행한 끝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