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예정된 가운데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이 지난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첫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 외 증거조사 형식으로 증인 신문만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6일 공지를 통해 17일 재판 참석 여부를 두고 "확답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또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2주 연속 공전할 전망이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불출석을 '출정 거부'로 판단하면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다.

공소 유지를 맡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출석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공판기일 출석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며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구인장 발부는 실제로 물리력을 동원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구인장을 당장 발부하기보다 피고인에게 재판 출석을 지시하면서 구인장을 언급하며 경고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의 소환 통보를 계속 불응하며 특검이 지휘한 서울구치소의 인치 절차조차 거부하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