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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는 직접 출석한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는 18일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한다"며 "실체적 혐의에 대한 다툼과 별개로 현재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에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로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으로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성실히 협력하고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번 심문에 출석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벽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구금 필요성을 살피고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