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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최대 2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자체 소송전담팀(TF)을 꾸려 대응한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한 재개발조합이 "조례가 과도하다"며 부담금 부과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서 시작됐다.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유사 소송이 잇따르며 환급 위험이 커지자 시는 기술·법무·재정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조직해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전담팀은 광역시급 급수 특성과 조례 자율권을 핵심 논리로 내세우고 소송 자료를 전자 데이터베이스(DB)로 체계화해 대응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전략은 항소심에서 통했고 대법원도 올해 2월 상고를 기각하며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시는 현재까지 유사 소송 3건에서 모두 승소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방어했다.
광주시는 남은 4건의 소송도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절감 예산은 노후 상수관 교체 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부담금 관련 조례와 고시를 개정해 제도 명확성과 시민 친화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일융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직접 법리를 설계한 이번 사례는 행정 신뢰와 재정 안정의 성과"라며 "이 경험을 환경부와 타 지자체와 공유해 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