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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프레임을 전환하고 현실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AI디지털경제금융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포럼'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 공백 해결 방안과 산업 경쟁력 모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핀테크 및 디지털자산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포럼' 제1세션은 '핀테크 디지털자산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 점검'을 주제로 진행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책·법률·기술·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위험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짚으며 디지털 자산의 현실적 국내 시장 도입 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법조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디지털금융보안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수단으로 법적으로 인정하려면 지급 효력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핀테크 산업 진입의 사다리를 법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에 활용되면 외환보유 통계에 잡히지 않고 급변 시에는 환율 급등과 외환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금지법은 어렵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나 경쟁력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빠르게 도입해 디지털 외환 대체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산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인프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병윤 DSRV랩스 소장은 "기존 결제 시스템은 수십 년 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인터넷 기반 금융 운영체계로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소장은 싱가포르와 미국 등 해외사례를 제시하며 "국경 간 결제와 무역 정산,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서비스까지 이미 현실화된 만큼 기술을 금지할 게 아니라 제도와 보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와 자본시장의 접목 가능성도 부각됐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전 세계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시장만 200조원 규모로 이미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을 전략 자산으로 편입 중"이라며 "한국도 자본시장통합법 개정과 함께 지수, 신탁, 프라임브로커 등 기관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비트코인 ETF만으로도 수조원대 수요가 예상된다"며 "유동성 부족을 보완할 중개 및 보관 사업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활성화의 핵심은 ▲기술의 진보 ▲제도의 유연성 ▲금융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 금융, 외환 체계를 고려해 국내 상황에 맞춘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