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해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봤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에 비춰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아니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원심은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는 기습공탁"이라고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황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울먹였다. 그는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피해자분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금도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한 피해자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황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지난 2월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