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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생산 업체를 찾아가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지역 신문기자가 구속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갈 혐의로 A신문사 소속 기자 B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경북 소재 C업체를 찾아가 작업장 내 비산먼지 등을 지적하며 비난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뒤 이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A신문사 소속 명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B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여주며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 영세 업체들과 공공기관에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