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레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이달 18일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이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제도는 건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2026년 7월19일부터는 연면적 1만㎡ 이상부터 3만㎡ 미만 건축물까지,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된다.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 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5만㎡ 이상 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000㎡ 이상 1.5만㎡ 미만은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주기는 반기별 1회, 성능 점검 주기는 연 1회다. 또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명의 설비 관리자가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될 수 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청 정보통신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선임하지 않을 경우 관리주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은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설비 관리자를 선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