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기가 집에 혼자 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기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부모가 PC방을 간 사이 집에 혼자 있던 23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기 부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30대 부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19일 밤 10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 생후 23개월 아기를 홀로 둔 채 PC방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PC방에서 홈캠으로 아기 상태를 확인하던 중 이상함을 느껴 급히 귀가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아기에게서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나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부검 결과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부모가 아기를 홀로 두고 외출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