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상호관세는 7일 후부터 발효된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상호관세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 서명은 7일 후부터 발효되며 그 전에 선적돼 오는 10월5일 이전 통관되는 화물은 예외로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한국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는 총 15%가 되도록 추가 관세를 부과하되 15% 이상인 품목에는 추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난 22일 진행된 합의에 따라 일본 상호관세율도 15%로 조정됐다.

15% 미만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합계 세율이 15%가 되도록 조정되며 15% 이상 관세가 붙는 일부 제품은 상호관세가 면제되고 기존 관세율이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선 더욱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35%로 상향됐다. 아울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인도에는 25%, 타이완 20%, 남아공 30% 상호관세율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