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7인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신동욱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4시1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이 물통을 들고 등장하자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반발의 의사을 표하며 본회의장을 떠났다.

당초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내부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 여당에서는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오찬 후 방송3법을 먼저 올리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서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서 "방송 3법, 노조법 등 민생 개혁 입법 5건에 대해 국민의힘의 이유없는 발목 잡기와 입법 방해를 위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로 21대, 22대를 걸쳐 재발의를 반복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과 심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문 수석이 필리버스터를 두고 입법 방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이에 반발하는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의 수를 1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KBS, MBC, EBS 이사회의 경우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KBS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세 방송사의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