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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직권남용과 폭언 등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문자공지를 통해 "채일 원장의 직권남용과 폭언 등에 대한 신고에 따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4일부로 징계의결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국방부는 "형법상 강요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기관지 국방일보는 지난달 28일자에 안규백 장관의 취임사를 1면에 보도하는 과정에서 12·3 내란 척결에 대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국방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뺐다고 한다. (사안이) 심각하다"며 "기강을 잘 잡으라"고 당부했다.
국방홍보원은 KFN(옛 국방TV)과 국방일보, 국방FM, 국방저널, 국방누리 등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 종합미디어 기관이다. 채 원장은 KBS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후보일 당시 선거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맡았다. 채 원장은 2023년 5월8일 국방홍보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