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사진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표명을 마친 뒤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가 열린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후보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내부 위원들과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석한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면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 이번 사면 대상자는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오는 12일 전후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면 논의 대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의 이름도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사면·복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