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과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7일뉴스1에 따르면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을 고려해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참여 인원과 관련해 "검사와 수사관이 갔고 특검보는 가지 않았다"며 "CRPT(기동순찰대) 요원을 포함해 교도관 10여명이 참여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에 필요한 최소한 물리력을 사용한 상황이었다. 부상 위험이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어서 중단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변호인과 면담하겠다고 해서 이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곳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집행 관련해 이 정도만 말씀드린다.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란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뭔가 추가로 확인시켜 드리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21분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구속영장 요건에 다 해당한다고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며 "법에 규정된 요건을 다 충족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관해서는 확인시켜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