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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에 나선 한 초등학생이 8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몬 차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보자 A씨 딸인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등교하던 중 초록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하던 차에 치였다. A씨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갔다. A씨 딸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피투성이 상태였다. 영구치 3개가 뽑혔고 얼굴 뼈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라는 황당한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80대 할아버지인 가해 운전자가 알고 보니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것이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 지난 1월 1일부로 무면허 상태가 됐는데도 차를 끌고 다니다 큰 사고를 낸 것이었다.
심지어 사고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 "어? 밟혔네?"라고 말하면서 즉각 사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중 2개를 위반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검찰에선 지난 4일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제도다.
가해 운전자는 A씨에게 "80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라면서도 "운이 나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가해 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딸은 현재도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고 사고로 빠진 영구치 3개는 고정해두긴 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서야 임플란트 등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