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14일 오전 본인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West빌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조사실로 출석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여사가 탄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8시38분쯤 서울남부구치소를 출발했다. 호송차는 1시간10분여가 지난 오전 9시50분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오전에 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입회한다.

김 여사는 수갑을 차고 평상복을 입은 채 출석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가 출정할 때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시세 차익 8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함께 청탁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3가지 범죄 혐의부터 우선 조사한 후 영장 청구서에 빠진 ▲고가 목걸이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른바 '집사 게이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인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장 20일 동안 김 여사를 구속해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