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데크, 계단을 무단으로 설치한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경기도 연안 5개시 바닷가 공유수면과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 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적발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을 비롯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이다.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한 이가 적발됐다. 한 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을 위한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단속됐다.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한 업체는 담당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