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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을 이용해 자진 입국해 오후 5시10분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특검에 체포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김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곧바로 특검으로 이송된 김씨는 "저는 무고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한 후 특검 사무실로 강제인치됐다. 이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아내고 이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을 세워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