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유영준 구조개선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지난 5월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과 상시점검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고 일각에서 우려한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 등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봤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지난해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점검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보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