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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20일 하동군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7월10일 케이비아이텍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하동군이 27억509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가 더해져 실제 지급액은 약 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분쟁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케이비아이텍이 사업시행사 대송산업개발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27억여 원을 납부했으나 대송산업개발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하동군이 대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나 새로운 분양계약 협의가 무산되자 케이비아이텍은 2023년 1월 하동군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하동군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분양 계약을 인수한 사실도 없다"는 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하동군이 2020~2021년 대송산단 부지를 매입한 점을 근거로 "군이 대송산업개발의 채무를 대위변제했고 공법상·사법상 지위를 모두 승계했다"고 판단했다.
하동군 관계자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유재산 매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왔고 이번 배상금에 대비한 재원도 일부 마련해 왔다"며 "향후 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해 불확실한 재정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군은 우선 판결금을 지급해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