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이 최근 설계사에 최대 2600%에 달하는 시책을 제시하는 등 생명보험사 시책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사진=동양생명

최근 생명보험사들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시책(기본수당모집수수료 외 지급하는 특별수당)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생보사들 영업 현장이 대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이달 초 삼성생명이 초회보험료의 2300%에 해당하는 시책을 내건데 이어 동양생명은 2600%를 내건 것.


조직개편을 앞둔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생보사들의 치열한 시책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양생명은 전속 GA(법인보험대리점)채널에 8월 프로모션 중 하나로 치매간병보험 모집수수료(보험계약 체결시 설계사가 최초로 받는 수수료)의 최대 2600%를 시책으로 제공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생보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40대 남성의 치매간병월납 보험료가 2~3만원,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가 20~3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설계사는 계약 1건에 따른 시책으로 520만~7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양생명은 보장보험에 최대 2400%, 종신보험에 최대 800%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도 시책 기간을 이달 22일까지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보험과 간편보험 등에 최대 2300%의 시책을 내걸며 시책경쟁에 뛰어들었다. 또한 한화생명도 최대 1700%의 시책을 제공하겠다고 GA채널에 공지했다.

이처럼 최근 생보사들이 시책을 강화한 데에는 대면 의존도가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

보장성보험은 새국제회계기준에서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고수익 상품이기도 하다.

시책은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에 따라 받는 '모집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일종의 성과급 또는 특별수당이다. 설계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상제도다.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이 상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기위해 월 마지막 주 또는 분기 마감월(1분기 경우 3월)에 시책을 내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과도한 시책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과도한 시책은 과열경쟁으로 이어져 모집질서를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책을 과도하게 책정하면 설계사들이 단기간 실적 올리기에 집중, 결국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절판마케팅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GA(법인보험대리점) 평균 시책비인 200%보다 높으면 과하다고 판단한다.

앞서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올해 2월 보험사 CEO(최고경영자)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시책(계약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이나 절판마케팅 등으로 인해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막는 게 금융당국의 방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앞두고 보험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무풍지대'에 빠져 들면서 시책경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절판 마케팅에 현혹되면 상품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서둘러 가입하는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도한 시책 등 시장질서를 흩뜨리는 일에 대해선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에서 선뜻 통제에 나서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상황을 활용해 보험사들이 과열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