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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업체에 대해 전방위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머니S>는 지난 18일 A씨로부터 "포항시가 보조사업과 관련 민원을 제기한 자신과 선친이 30여 년간 운영한 어린이집 등에 대해 전방위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 A씨는 <머니S> 취재진에게 "포항시 해당 부서로부터 두 차례나 엉터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고 이에 해명 입장을 전달하자 모두 잘못이 없는 것으로 결정났다"며 "힘들게 30여 년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6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등 과도한 벌금과 함께 엉터리 행정처분을 연이어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너무나 억울해 포항시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부서 또 다른 관계자는 민원내용을 외부로 유출해 전방위로 자신을 겁박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과 지역의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도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머니S> 취재진이 경북도와 포항시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한 결과 실제로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해명자료를 전달하자 모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에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보육교직원 임면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운영정지 6개월, 원장 자격정지 6개월, 부정수급액 337만8140원, 제재부과금 1688만700원 부과한다고 사전 통지를 했다. 하지만 해명자료 제출 뒤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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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지난 6월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보육교직원 임면 등 위반으로 시정명령, 운영정지 1개월, 원장 자격정지 1개월, 부정수급액 31만1420원을 반환하라고 사전통지를 또 보냈다. 1차 때보다 확연히 줄어든 처분으로 사전통지를 했지만 이마저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자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부서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민원인이 포항시 감사실에 제출한 내용을 문제 삼아 민원인을 포함해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명예훼손 등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민원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어 해당 부서는 지난 2024년 경북도의 '24시 시간제 보육' 수요조사 요청에도 보육행정 시스템과 시청 홈페이지 공지 등 업무처리 또한 불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제보도 있어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머니S> 취재진에게 "위 같은 사실들이 실제 일어난 것이 맞느냐"며 "일어나선 안 될 일이며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확인해 보겠다"며 "현재 감사실로 민원이 제기돼 감사실의 입장이 나온 뒤 명확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선 "만약 민원인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행위자에 대한 포항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은 지역사회로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추후 포항시 감사실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지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