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금보 기자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사의 표정이 크게 엇갈렸다.

경영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20년 만의 숙원을 이룬 점을 환영하면서도 법안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적 186명,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반대표 3명은 개혁신당 의원들이며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지난 21·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무산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결국 국회 문턱을 넘게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에 나설 수 있다.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진다. 파업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큰폭으로 축소된다.

법안은 공표 후 6개월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유예 기간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20년 숙원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차질없는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감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며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고 사용자의 교묘한 회피와 정부의 미비한 대책이 남아 있는 만큼 남은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 전 조직적 힘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본부'를 즉각 가동하고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권리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교섭권 보장·노동자성 확대를 실질로 만드는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거나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