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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캠핑 인구 급증과 함께 안전시설 미비, 식품위생 부실, 불법 영업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야영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머물러야 할 공간이지만, 일부 업주들이 수익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특사경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전기·가스 등 캠핑장 내 시설·설비과 놀이기구 안전운영, 식자재 소비기한 준수·보관 기준·원산지 표시 등 식품위생 관리, 산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무단 확장 등 불법 영업 행위 등으로 전방위적인 불법 요소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건전한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본적인 안전관리 조치 외면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