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08년 8월 26일, 일본이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공포했다. 이 법의 공포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화 정책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 정부가 자본금의 절반을 출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본의 자본가들이 투자해 설립된 특수법인이었다. 이 회사의 설립은 인도를 식민지화했던 영국 동인도회사를 참고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 회사를 통해 조선의 토지와 자원을 마음껏 약탈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선의 토지를 강탈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회사를 앞세워 조선의 미개간지, 황무지,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거나 강제 수용했다. 또한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1910~1918)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 토지들을 강제로 회사에 귀속시키거나 일본인들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 이는 조선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뿌리째 흔들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인 지주들에게 조선 토지를 싼값에 분양하고, 일본인 농민들을 조선으로 이주시켜 정착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소작농들은 땅을 빼앗기고 일본인 지주에게 예속되는 처지로 전락했다. 또한 조선 농민들에게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해 막대한 이윤을 챙겼고, 이 수익은 다시 일제의 식민 통치 자금으로 활용됐다.
조선인들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1926년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 본사에 폭탄을 던지며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던 이 회사를 응징하려 했다. 그의 의거는 조선인들의 분노와 독립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 강점기 내내 조선의 경제를 수탈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다. 이 회사는 1945년 해방 이후에야 미군정청에 의해 해산되고 그 자산은 대한민국 정부에 귀속됐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현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만행을 돌아보며 국가 존립의 소중함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